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입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외

사건번호 대법원-95-누-2562 선고일 1995.06.13

구 근로기준법(1997. 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판단기준
  •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 우선변제권의 의미 【판결요지】
  • 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국세확정 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의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
  •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1.6.23.선고 80누510(공1981,14104),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131)
  • 나.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831 판결(공1993상,144)
  • 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1029), 1994.12.9. 선고 93다61611 판결(공1995상,44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1. 선고 94구9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 가. 원심은, 피고는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를 실제 지급액 보다 초과하여 임금대장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금을 과대계산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낸 후, 1994.3.2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임가공료채권 금 136,607,669원을 국세확정전에 미리 압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한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5.16. 원고에 대한 1991년도 귀속 법인세와 1992년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1991년도 법인세로 금 242,314,894원을, 1992년도 법인세로 금 32,327,484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7호 소정의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고 또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4.3.22.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판시 임가공료채권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압류할 채권액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 금 136,607,669원의 임가공료채권과 1994.3.11. 이후에 발생된 임가공료채권으로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액 전부라고 기재한 채권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압류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압류통지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에 기재된 압류한 채권의 금액이 소외 회사에게 한 압류통지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의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에 대한 통지내용대로 발생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내용이 상이하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보전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 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1.6.23.선고 80누510 판결, 1994.11.25.선고 94누9047 판결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지방국세청의 승인여부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나. 국세확정전의 보전압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은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의 한도로 제한되고, 위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전압류사실을 통지한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액이 금 123,06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압류한 채권액인 금 136,607,669원 및 1994.3.11. 이후의 미정산 임가공채권액 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위 압류한 채권액이 피고가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금 274,642,378원 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위 압류한 채권액이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전압류처분에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다. 피고가 제3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압류한 채권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심하였다는 점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4.4.7.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임금 합계 금 67,202,550원이 우선 변제되도록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임금체불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임금지불요청을 철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는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9조는 압류해제통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국세징수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에 관한 절차를 밟아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협조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 압류채권의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장하여 오자, 장차 위 압류명령에 의한 추심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추심할 채권액을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우선 배분할 목적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조요청은 보전압류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장차 있을 배분절차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순위를 양보한 것으로 보아야지, 논하는 바와 같이 보전압류처분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8.6.14.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4.12.9.선고 93다616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그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임금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국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