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5-누-1217 선고일 1995.07.11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음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4. 선고 94구6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1990.7.31.과 같은 해 10.23.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할 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소외 류ㅇ근이 납입한 사실, 그후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있자 원고들은 인수한 신주를 위 류ㅇ근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류ㅇ근이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류ㅇ근이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위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게 한 바 없으며, 위 류ㅇ근이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목적은 결국 원고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류ㅇ근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후 원고들과 위 류ㅇ근이 위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래의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어 주금만을 납입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류ㅇ근은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류ㅇ근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위 주식인수대금이지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후 위 주식의 명의를 위 류ㅇ근으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위 류ㅇ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라는 전제아래 그 주식은 그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위 류ㅇ근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및 그 반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 류ㅇ영에 대하여는 1994.2.8.자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당초처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