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2. 선고 94노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