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2) 원심은 ① 원고 노ㅇㅇ는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사업경험이 있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아버지인 소외 노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고, 달리 위 증여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② 원고 노ㅇㅇ는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그 분담금 중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의 인정을 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656,080원은 일응 아버지인 소외 노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별도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에 제공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여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원고 노ㅇㅇ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분배,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노ㅇㅇ 및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