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 건 비과세요건이 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투쟁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로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