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공1980,13330), 1986.7.8. 선고 84누551 판결(공1986,1046), 1990.3.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100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6. 선고 92구9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강ㅇ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가 금 1,660,948,000원 중 금 156,000,000원은 소외 오ㅇ욱 등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등 임차인 8명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하였고, 금 80,546,000원은 소외 조ㅇ식, 조ㅇ련, 고ㅇ윤 등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 등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 195,000,000원은 소외 지ㅇ구 외 5명에게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잘못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