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