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