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94-누-7614 선고일 1996.05.28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함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11. 선고 92구143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정ㅇㅇ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