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써,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