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액을 상계한 금액만을 기재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액을 상계한 금액만을 기재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