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을 양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기간을 1996.1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유는 위 법 제6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징수요건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