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1항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