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1) 변호사 정ㅇ조의 상고이유 제1점, 변호사 김ㅇ현의 상고이유 제4, 5점 및 원고들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 및 소외 노ㅇ식 명의의 각 확인서와 위 확인서를 원고들과 위 노ㅇ식으로부터 받은 소외 이ㅇ권, 이ㅇ배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 부(父)인 소외 차ㅇ조로부터 1985. 12. 18.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1987. 8. 21. 원고 차ㅇ윤이, 같은 해 12. 30. 원고 차ㅇ윤이 위 차ㅇ조가 소외 노ㅇ식, 노ㅇ식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같은 해 11. 4. 원고들이 ㅇㅇ동 토지의 각 1/2지분을, 각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정ㅇ조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1981. 8. 5. 원고들이 소외 차ㅇ조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소외 임ㅇ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은 1981. 8. 5.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주장은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날짜의 자금증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전제로 위 (1)항 인정과 같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변호사 김ㅇ현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93.9.24.선고 93누517 판결 참조),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소외 임ㅇ원, 노ㅇ식, 노ㅇ식, 원고들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변호사 김ㅇ현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이 무효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1991. 9. 14.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1987년과 1988년의 현금증여로 추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1985. 12. 18.자 증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여부분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그 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변호사 김ㅇ현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 차ㅇ윤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취득 및 자금출처내역서 기재에 의하여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은 위 부분의 증여세의 부과는 위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논지는 이와 같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