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상의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상의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