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4-누-13527 선고일 1995.04.28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시사항】

  • 가.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 및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소정의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해당 부분의 산정방법
  • 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가.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에, 일부는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건축물 중에서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전부,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안분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부분을 합하여 그 7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이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 소정의 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로서 위 건축물 전체의 부지면적에서 공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렇지 아니한 건축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 제238조의2 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1992.7.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258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9. 선고 92구2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도시계획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공사의 서울연수원 부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부지상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170의 2 외 16필지에 걸쳐 총 바닥면적 합계 38,918.55㎡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위 건축물 중 직업훈련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면적은 16,189.19㎡이고, 나머지 건축물은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그를 보조하는 시설들인 바, 결국 위 연수원이 직업훈련뿐 아니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원고 공사의 ‘90년도 사업내 직업훈련실시계획서’에 의한 서울연수원 총 교육실시 연인원 대 직업훈련실시연인원에 의한 안분비율 12.8%를 기준으로 산출한 건축물 바닥면적 4,891.6㎡(38,918.55㎡×12.8%)를 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인정하여 그의 7배인 34,871.2㎡를 과세면제대상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연수원 부지 중 서울 노원구 공릉동 170의 2 대 78,705㎡의 1필지에서 공제한 다음 나머지 연수원 부지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종합합산과세의 방식으로, 일부는 별도합산과세의 방식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 살피건대, 원고 공사의 서울연수원과 같이 그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에, 일부는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 각 건축물 중에서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전부,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앞서 본 안분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부분을 합하여 그 7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이를 면제대상토지로서 이 사건 연수원 전체의 부지면적에서 공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렇지 아니한 건축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가 채택한 위 산정방법은 지방세법령 어디에도 그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2.7.24. 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연수원 부지상의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어느 것이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용으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38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같은 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 공사의 서울연수원 부지에 대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소정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준용규정을 간과한 나머지 이 사건 연수원 부지 중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부분을 구분하여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이 사건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부분은 이를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원·피고 쌍방이 상고로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에는 위 준용규정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도시계획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