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종중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ㅇㅇㅇ씨 시조로 부터 12대가 되는 소요당 ㅇ정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47.5.19.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소재 임야에 있는 위 소요당 ㅇ정외 16기의 선조묘소를 위한 위토로 같은 동 ㅇㅇㅇ의1 답 1,111㎡, ㅇㅇㅇ의1 답 549㎡, ㅇㅇㅇ의2 전 274㎡ 및 ㅇㅇㅇ의3 답 3,336m2 합계 5,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소유하여 오다가 1990.11.22.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1.16. 원고의 위 협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47.5.19. 취득한 이후 1990.11.22. 양도할 때까지 43년 간 종중원인 소외 ㅇd기의 어머니인 김ㅇ순, ㅇㅇ순의 남편인 노ㅇ우, ㅇㅇ기, ㅇㅇ진, ㅇㅇ기, ㅇㅇ산 등이 이를 위토로서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토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할 때까지 그 종중원인 소외 김ㅇ순, 노ㅇ우, ㅇㅇ기, ㅇㅇ진, ㅇㅇ기, ㅇㅇ산이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ㅇㅇ산의 증언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1, 2, 3 토지는 소외 노ㅇ우, ㅇㅇ기, ㅇㅇ민을 거쳐 1981년부터 1987.9. 당시까지는 소외 ㅇㅇ기가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ㅇㅇㅇ의1 토지는 소외 김ㅇ순, ㅇㅇ창을 거쳐 1981년부터 1987.9. 당시까지는 위 ㅇㅇ기가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의 원고의 대표자이던 소외 ㅇㅇ춘이 작성한 갑 제19호증(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는데다가 가사 위 ㅇㅇ기, ㅇㅇ민, ㅇㅇ창, ㅇㅇ기등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이 원고의 종중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갑 제10호증(농지원부), 갑 제11호증의 1(인우보증서), 갑 제12호증의 1(경작확인서), 갑 제13호증(출고증), 갑 제14호증(조합원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증인 ㅇㅇ산의 증언에 의하면 1979.2.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된 1990.11.22.까지는 증인(ㅇㅇ산)과 증인의 아버지인 소외 ㅇㅇ기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서 경작하여 왔고, 증인과 위 ㅇㅇ기는 원고의 종중원이라는 것인바,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약 위 증인의 증언만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 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3(각 판결문), 갑 제10호증(농지원부), 갑 제12호증의 1내지 4(경작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갑 제13호증(출고증), 갑 제14호증(조합원증명서), 갑 제18호증의 1(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만들어진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공문서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증들인바, 그 내용이 모두 위 증인과 그 아버지인 ㅇㅇ기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서 경작하여 왔다는 위 증인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더구나 공문서인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9. 2. 28.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기가 이를 경작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에서 원고가 위 ㅇㅇ기(ㅇㅇ基)는 족보상의 ㅇㅇ기(ㅇㅇ基)와 동일인으로서 원고의 종중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2(ㅇㅇㅇ씨대동보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호적등본과 족보상에 기재되어 있는 위 ㅇㅇ기(ㅇㅇ基)와 ㅇㅇ기(ㅇㅇ基)는 그 부(ㅇㅇ성), 처(이ㅇ의), 자(ㅇㅇ산)의 성명등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기(ㅇㅇ基)는 족보상의 ㅇㅇ기(ㅇㅇ基)와 동일인으로서 원고의 종중원임이 명백하므로, 이 또한 위 증인과 ㅇㅇ기가 원고의 종중원이라는 위 증인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의 증언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위 증인의 증언과 배치되는 듯이 보이는 증거로는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 탄핵증거로서 채택한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던 소외 ㅇㅇ춘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인 갑 제19호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기재내용은 1981년부터 그 진술당시인 1987.9.까지는 소외 ㅇㅇ기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그 발음이 극히 유사한 점이나 위 ㅇㅇ춘이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등에 미루어 보면, 위 갑 제19호증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위 ㅇㅇ기는 위 ㅇㅇ기의 족보상의 성명인 위 ㅇㅇ기의 오기로서 위 ㅇㅇ기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만약 위 ㅇㅇ기가 위 ㅇㅇ기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는 위 증인의 증언과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19호증상의 위 ㅇㅇ기가 위 ㅇㅇ기의 족보상의 성명인 ㅇㅇ기의 오기로서 위 ㅇㅇ기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밝혀본 후, 동일인이 아니어서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가 위 증인의 증언과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배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중 어느 증거가 보다 신빙성이 많은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갑 제19호증의 기재내용이 위 증인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속단하는 한편 위에서 본 위 증인의 증언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서증들을 도외시하고서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 증인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한 다음,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경험법칙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