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이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23084 판결, 1995.2.3. 선고 94누9054 판결(공1995상,118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 선고 94구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다만 그 분양제한기간 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인세법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재원조달, 택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등 그 건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위 법 제5조 내지 제7조)과 임대 후 분양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그 분양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어(위 법 제10조 및 제14조) 일반 주택의 신축, 분양과는 그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설사 과세관청으로부터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양제한기간 내의 분양을 법인세법상의 주택신축 판매와 마찬가지로 보거나 혹은 위 허가를 소론과 같이 새로운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위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그 소유인 1989.3.29. 고양시 ㅇㅇ동 ㅇㅇㅇ의 10 지상에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주택 270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가 자금난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89.9.20. 및 1990.4.21. 모두 204세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고양군수로부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하였고(기록에 의하면 1990년 사업년도인 1990.1.1. 부터 1991.12.31.까지 사이에 그 중 132세대를 분양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분양을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주장 즉, 위 분양은 관할관청의 허가는 기존의 임대주택건설 승인처분이 철회되고 공동주택건설이라는 승인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에 따라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위 분양을 이유로 이를 추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거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된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대상 주택 중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점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