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