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