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 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