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모두 법정상속비율에 따르며, 협의분할된 일부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님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모두 법정상속비율에 따르며, 협의분할된 일부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