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면, 분류번호 830, 부동산매매업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위 세분류 부동산 매매업을 세세분류 8300010. 부동산매매와 세세분류 830020. 건물신축판매로 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의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신축하여 판매한 건물이 모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의 건물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부분 면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그 각 건물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각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영업형태로 보아 위 소득표준율표상의 세분류 부동산매매업 중 세세분류 부동산매매가 아니라 세세분류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