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세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가 되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해당 함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세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가 되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해당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