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된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된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