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포기자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3-누-8092 선고일 1993.09.28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함

상속을 포기한 자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5. 선고 92구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이ㅇㅇ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이ㅇㅇ이 1990.3.6. 소외 망 이ㅇㅇ로부터 교부받은 금200,000,000원은 위 원고 및 원고 이ㅇㅇ와 소외 이ㅇㅇ, 이ㅇㅇ가 위 소외 망인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이ㅇㅇ의 몫인 금 169,211,567원을 돌려 받고, 위 소외인들의 몫 중 금 30,788,433원을 위 원고가 차용하기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원고가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위 원고가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소외 망인이 위 원고 및 원고 이ㅇㅇ와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상속세법기본통칙(94…29-2 제8호 단서)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이ㅇㅇ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김ㅇㅇ, 이ㅇㅇ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