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3-누-5925 선고일 1994.10.07

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계약이행이나 위약금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기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5. 선고 92구19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12.24.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금 37,748,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으로 위 매매대금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 7,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계약의 이행이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금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매도인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대신에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이전인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다음 1991.1.22.부터 같은 해 6.14.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도 명도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중 3필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