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양도시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
종전주택의 양도시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