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그 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부과권이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 부칙(1984. 12. 24.) 제1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제182조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 민법 제265조 /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구 지방세법 부칙(1984. 12. 24.) 제12조 /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집16-3, 민244), 대법원 1991. 4. 12. 90다20220 판결(공1991, 137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김해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3. 1. 29. 선고 92구2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김해군수의 패소 부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부과처분, 피고 양산군수의 패소 부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부과처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의1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김해군수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 및 피고 김해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가 생활관의 뒷동산, 실습지, 영성의 집 부지 또는 산림학교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판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그와 같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원심은, 피고 양산군수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2의 1 부동산목록 1 내지 4,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이 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3. 10. 12.이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84. 10. 12.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그날로부터 자진납부신고기간인 20일이 경과한 1984. 11. 1.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할 것인데, 제척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는 1984. 12. 24.에 신설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위 개정시의 부칙 제1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것으로서 위 신설된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부동산에 관한 부과권이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김해군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피고 양산군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양산군수의 부과처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 교육세 및 원심판결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이는 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피고 김해군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1985년도 귀속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 김해군수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양산군수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각 원심판결 중 주문 기재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 김해군수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