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함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 소외 정ㅇㅇ이 전액을 투자하여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위 정ㅇㅇ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자신의 주식을 분산하여 소외 정ㅇㅇ, 정ㅇㅇ, 박ㅇㅇ,김ㅇㅇ,박ㅇㅇ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한 사실, 원고는 위 정ㅇㅇ의 동서로서 1989.11. 그의 뒤를 이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다른 주주들인 위 정ㅇㅇ, 정ㅇㅇ, 박ㅇㅇ, 김ㅇㅇ, 박ㅇㅇ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 그 실권주를 전부 인수한 사실, 원고와 위 박ㅇㅇ, 박ㅇㅇ은 처남, 매부간이고, 위 정ㅇㅇ, 김ㅇㅇ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위 정ㅇㅇ은 위 정ㅇㅇ과 12촌간으로서 위 회사의 부장,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은 원고와 인척관계 내지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위 소외인들이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를 실권주로 만들어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정ㅇㅇ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증자하였다면 실질상의 주주인 위 정ㅇㅇ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들이 위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이나 원고와 위 정ㅇㅇ, 위 소외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위 소외인들의 포기행위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인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정ㅇㅇ, 정ㅇㅇ, 박ㅇㅇ, 김ㅇㅇ, 박ㅇㅇ이 위 정ㅇㅇ 소유 주식의 명의수탁자이고, 그 명의신탁자인 위 정ㅇㅇ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원고가 적법히 인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소외인들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그 실질소유자는 위 정ㅇㅇ이므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은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인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위 정ㅇㅇ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정ㅇㅇ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정ㅇㅇ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위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1989.11.경 자신의 동서로서 종전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신분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질소유자인 위 정ㅇㅇ과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이유에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가 위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정ㅇㅇ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ㅇㅇ화학공업사가 부도가 나서 그로 인하여 그가 과점주주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중단당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가 위 회사의 1989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 정ㅇㅇ의 동의 없이 그 소유주식 15,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그 양도사실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위 회사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도 밟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하여 원고 앞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 자체도 양도인인 위 정ㅇㅇ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고, 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