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93-누-3332 선고일 1993.07.16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의미함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구11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위 조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은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각 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견실한 사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참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제조업 등을 가동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기간까지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준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가 되고(상법 제171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본점소재지가 법인세의 납세지 및 법인의 주된 사업장이 되는 등(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 법인의 영업활동의 주된 장소는 본점소재지가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콘텍트렌즈의 제조와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1987.10.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8의 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11.27.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충북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61의 1 외 2필지 합계 7,679㎡의 토지를 매입하여 1988.12.10.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 준공하고 1989.6.경부터 그 공장에서 의료용구의 제조를 시작한 다음, 1990.1.31.에 비로소 원고 회사의 본점을 위 ㅇㅇ군지역으로 변경등기하였다면, 원고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