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93-누-24261 선고일 1995.02.24

납세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써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써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써 가산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을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사례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각 가산하였어야 옳았을 터임에도,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을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21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3. 선고 91구13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가 1990.9.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6,670,8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469,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외 우ㅇ학에게 대여한 원금은 그 판시의 합계 금 26,910,000원이고,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동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그 판시와 같은 내역의 합계 금 52,1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두 금원의 차액인 금 25,270,000원 상당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확정한 원고의 이자소득 금 25,270,000원에 대하여 그 판시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1989년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 금 5,657,300원(금 5,930,1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의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각 가산하였어야 옳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 상당액은 금 25,270,000원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1989년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종합소득세액계산표 기재의 각 금액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금 6,469,200원의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나,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단서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