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각 가산하였어야 옳았을 터임에도,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을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21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3. 선고 91구13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가 1990.9.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6,670,8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469,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외 우ㅇ학에게 대여한 원금은 그 판시의 합계 금 26,910,000원이고,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동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그 판시와 같은 내역의 합계 금 52,1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두 금원의 차액인 금 25,270,000원 상당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확정한 원고의 이자소득 금 25,270,000원에 대하여 그 판시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1989년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 금 5,657,300원(금 5,930,1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의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각 가산하였어야 옳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 상당액은 금 25,270,000원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1989년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종합소득세액계산표 기재의 각 금액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금 6,469,200원의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나,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단서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