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한ㅇㅇ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한ㅇㅇ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한ㅇㅇ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한ㅇㅇ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한ㅇㅇ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ㅇㅇ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