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임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7821 판결(공1991,1942),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2264),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48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1. 선고 93구11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안전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1992.3.30.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주 중 원고 강○○이 3,500주, 그와 동생, 사촌, 매부 등의 신분관계에 있는 소외 김○식이 2,500주, 원고 강○○석이 500주, 원고 강○민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과 위 김○식의 주식을 모두 합칠 경우 7,000주로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주의 70퍼센트가 되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강○○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2.3.31.이전에 그 소유주식을 이미 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였다거나 원고 강○석, 강○민 등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량의 증언은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특별히 주주명부 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2.11.선고 92누109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법령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사실로서 내세우는바, 원고 강○석, 강○민 등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또 원고 강○○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처분하였다는 주장사실들을 모두 배척해 버린 조치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