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17. 선고 93구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