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