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 소정의

사건번호 대법원-93-누-17591 선고일 1994.03.25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됨

  • 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의미
  • 나. 용도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어 있는 임야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 나. 임야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임야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공1994상,848), 1994.3.25. 선고 93누14370 판결(공1994상,1366)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7. 선고 92구35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그 지정시까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 ○○구 ○○동 일대는 도시계획법(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오기한 듯하다)상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어서(그 지정고시는 1991.12.21.경) 그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인하여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 건축 기타 공작물의 설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종전 ○○ ○○군 ○○면 ○○리 산 ○○이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인 ○○시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기로 계획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영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이 사건 임야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당해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의 하나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