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ㅇㅇ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ㅇㅇ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ㅇㅇ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ㅇㅇ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윈심판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