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6604 판결(동지), 1994.1.25. 선고 93누17119 판결(동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구26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등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어 청산금이 납입.교부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면 사실상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대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1986.7.15.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공사가 완료된 날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도 함께 완료되어 그때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그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