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3-누-10118 선고일 1996.05.1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단수 절사방법(端數切捨方法) 변경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하여 산정한 가격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소관 행정관청이 취한 방식에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방식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 제12조의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425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공1994하, 301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178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4. 1. 선고 92구35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하여 산정한 가격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소관 행정관청이 취한 방식에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방식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 ㅇㅇ구청장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중 지가결정 전 당초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미달하는 금액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