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문이 위헌으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과세처분당시부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소송에도 미침
관련 조문이 위헌으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과세처분당시부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소송에도 미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