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며,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며,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국광반도체주식회사는 1989.5.17.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1990.4.3.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방위세의 징수를 위하여 개정전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계류를 압류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 기계류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위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조항 단서(정확히는 위 단서 중 ‘1년 전’이라는 부분)는 위헌이므로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위 단서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위 처분상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국세기본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내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