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당결의를 통한 주식주가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그 회피세액의 계산도 액면가액이 아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라서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자동차배당결의를 통한 주식주가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그 회피세액의 계산도 액면가액이 아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라서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ㅇㅇ기공주식회사(이하 원고 ㅇㅇ기공이라 한다)와 원고 ㅇㅇ기어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 ㅇㅇ기어라고 한다) 및 소외 권ㅇㅇ외 6인은 1987년말 현재 소외 ㅇㅇ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원심판시와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1988.3.19. 1987.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주주의 찬성으로 소외 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금 880,000,000원을 배당함에 있어, 법인주주인 원고들에게는 현금 440,000,000원을, 나머지 개인주주들에게는 액면금 5,000원의 소외 회사의 주식 88,000주(액면가 합계 금 440,000,000원)를 각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판시와 같이 배당하기로 결의하여 그 무렵 그대로 집행을 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들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소외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위와 같이 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현금과 주식을 일률적으로 정상배당하였더라면 원고 ㅇㅇ기공이 받았을 배당금은 금380,600,000원, 배당주식은 76,120주이고, 원고 ㅇㅇ기어가 받았을 배당금은 금 11,000,000원, 배당주식은 2,200주가 되는 사실, 소외 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1988.12.31.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금 27,540원인데, 정상배당의 경우 원고들이 받았을 위 현금 및 주식평가액의 합산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배당받은 위 현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원고 ㅇㅇ기공은 금 2,049,308,800원, 원고 ㅇㅇ기어는 금 59,224,000원이 되는 사실, 소외 회사의 개인주주들 중 소외 권ㅇㅇ, 권ㅇㅇ, 권ㅇㅇ, 권ㅇㅇ가 원고 ㅇㅇ기공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위 권ㅇㅇ, 권ㅇㅇ, 권ㅇㅇ, 권ㅇㅇ 및 최ㅇㅇ, 신ㅇㅇ가 원고 ㅇㅇ기어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차등배당결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들의 소득에 귀속될 위 차액 금 2,049,308,800원과 금 59,224,000원을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분여하였다고 보아 원고들과 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원고들과 각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차등배당결의를 통하여 위 인정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증여"에 해당되고 나아가 1주당 평가액이 금 27,540원인 주식을 액면가대로 금 5,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개인주주에게만 차등배당한 것은 설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현금만을 배당함으로써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비율을 감소시켜 은행으로부터의 융자한도, 융자절차 등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위 배당 당시 원고들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였으며 소외 회사 역시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위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원고 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시가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