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아 수시부과할 수 없음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아 수시부과할 수 없음
1. 법인세법 제59조의5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에서 그 수시부과사유로 1.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 3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도 위와 같은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일응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수시부과제도가 과세기간 종료전에 위 시행령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기간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장치라 하더라도,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5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확정 내지 귀속년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에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1988. 8. 26.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대금 2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잔금 합계금 4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을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989. 7. 20. 국세징수법 소정의 조세확정전 보전압류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어 수시부과사유가 있다하여 같은 해 8.20.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처분하고, 위 법인세 부가시 동 방위세의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해 12. 20. 위 법인세분 방위세 금 7,379,810원을 수시부과처분한 다음, 1990. 2. 9. 압류권자로서 매수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압류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대위변제받아 이를 위 법인세 및 방위세에 충당한 사실을 확정하여, 이 사건 방위세 수시부과처분 당시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 당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수시부과처분하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