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 속하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금은 지급기일에 전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그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