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써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써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