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처분자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2-누-4413 선고일 1992.09.25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서 상속세의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함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같은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1. 선고 91구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망 김ㅇㅇ의 판시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무의 존부 및 그 사용용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경우 5천만 원 이상부분만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