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