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음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ㅇㅇ상선주식회사가 한 1982.사업년도 내지 19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에 대하여 누락익금과 가공경비의 손금부인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귀속불명의 사외유출소득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자인 소외 망 박ㅇㅇ와 소외 한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박ㅇㅇ의 장남인 원고와 그 밖의 자산합산 대상 동거가족들의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나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외 회사에 송달된것은 1987.6.15.경 이고, 소득처분 대상자인 위 박ㅇㅇ는 그 이전인 1987.4.19.에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인정상여 등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하는 경우라 하여 그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의제할 수는 없으며 법인세법상의 상여로 인한 소득의 귀속년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의 규정이 있다 하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조세채무의 성립시기를 그 귀속년도가 종료하는 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 즉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생존해 있어야 하고, 그가 사망하여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사망한 자에게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며 대표자의 지위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할 수 없는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상속으로 인한 승계도 있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 중 위 소득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에 관해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되(소득세법 제8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이고,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부터 사망한 날까지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198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의 규정들을 합쳐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된다. 이때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를 전제로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음은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하고, 당원이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참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업년도로 되어 있으므로 그렇다면 소득처분 대상자의 소득은 원천납세의무와는 별개로 당해 소득의 귀속년도인 과세년도의 종료시에 그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그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상속인등이 승계할 피상속인의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은 있었던 것으로 될 것이므로 상속인등에 대한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으로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된다. 피고의 논지가 대략 그와 같은데, 소득의 귀속이 있은 대표자 등이 단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전에 사망하기만 하면 그 소득에 대한 일체의 납세의무(원천납세의무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까지)를 완전히 면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과세청으로서의 우려가 전제된 듯 하다.
4. 그러나 당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5.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소외 망 박ㅇㅇ가 이미 사망한 이상 그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고, 원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승계할 조세채무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그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나머지 논지도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