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2-누-4000 선고일 1992.09.14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매입의 상대방을 갑아닌 을로 오인 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과세처분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갑 아닌 을로 오인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12. 선고 91구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위 김ㅇㅇ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여부는 사실조사을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아니 한다 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